국민연금 장애등급결정 기준
국민연금 장애등급 결정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