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민노무 2010. 7.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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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범

 

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관계법령

1

~

4

5

~

9

10

~

29

30

~

49

50

~

99

100

~

299

300~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명부 작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해고예고

재해보상의무

연월차 및 생리휴가

 

휴업수당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노사협의회 설치ㆍ신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근로자 수

관계법령

1

~

4

5

~

9

10

~

29

30

~

49

50

~

99

100

~

299

300~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건강진단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신청

 

 

 

 

 

 

08.7월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09.7월 이후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옳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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