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범
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
상시근로자 수 |
관계법령 | |||||||
1 ~ 4 |
5 ~ 9 |
10 ~ 29 |
30 ~ 49 |
50 ~ 99 |
100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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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보 험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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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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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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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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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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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
장애인 고용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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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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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 |
노
동
관
계
법
령 |
근로자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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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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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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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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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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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및 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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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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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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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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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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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
노사협의회 설치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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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항 목 |
상시근로자 수 |
관계법령 | |||||||
1 ~ 4 |
5 ~ 9 |
10 ~ 29 |
30 ~ 49 |
50 ~ 99 |
100 ~ 299 |
300~
| |||
노
동
관
계
법
령 |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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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성희롱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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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 |
건강진단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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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교육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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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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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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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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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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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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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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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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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 |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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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월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09.7월 이후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옳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