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거부]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질 문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답 변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발생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최종 퇴사시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전후에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는데도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퇴직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때문에 우려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제는 위와 같이 노동자들이 오히려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불황기에 목돈을 받아 유용하게 쓰려는 생각 때문입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이에대한 방지책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저희 회사는 1997년 9월에 "퇴직금중간정산제시행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던중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의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에서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후 14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