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진폐증/장해등급] 진폐증 판정기준/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장해등급기준

민노무 2010. 7.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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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형 판정기준
-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 엑스선 사진 판독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 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 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 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3 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 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환기기능의 판정기준
100% 폐활량을 80%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구 분 장 해 정 도
고도장해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중증도장해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m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경도장해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키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경미장해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 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

요양기준
-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tba)·흉막염(ef)·기흉(px)·기관지염(br)·기관지확장증(ec)·폐기종(em,심폐기능경도 장해이상)·폐성심(cp)]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내용은 아래의 『진폐합병증』참조
-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폐야에 1/2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ca)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폐질등급기준
- 제1급 : 혼자힘으로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 한 자
-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m이내의 보행 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
- 제3급 :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장해등급기준

병 형 신체장해등급 심폐기능 장해도 및 X-선 소견
의 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급 고도장해 (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
3급 중증도장해(F2) 환기기능이 5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
5급 경도장해(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경미장해(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4형으로 판정된 자
11급 미장해(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급 정상 (Fo)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o)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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