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지주막하출혈/뇌질환]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중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민노무 2010. 7. 6. 16:06
반응형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조퇴하고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뇌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경우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 ○○동 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1.18. 18:00경 순찰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조퇴하고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2:00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류 뇌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결정기관은 업무조사상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경비업무 하였으며, 개인질환의 악화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2005.8.1. 경비업무를 하던 자로 2007.1.18. 오전 8시경부터 담당구역인 108동 2개 세대가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되어 08:00부터 이사차량 6대가 아파트 단지 내에 나란히 주차되어 도로가 좁아지자 주민들의 출근에 불편이 있다며 경비반장이 이사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두고 한 대씩 교대로 이삿짐을 싣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경비반장과 약 10여 분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때부터 두통과 흥분으로 가슴이 심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16:00경부터는 추운 날씨 임에도 ○○○○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담당구역인 2개동의 각 세대에 붙은 전단지를 일일이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아침부터 두통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가중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정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회사에 2005.8.1.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2007.1.18. 18:00경 순찰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조퇴하고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2:00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류 뇌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결정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정기관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해당일 06:00에 출근하여 06:30경 엘리베이터 앞 복도 전등 소등과 주변청소를 하였고, 108동에 입주하여 있던 103호와 204호 두세대가 이사를 하여 08:00경부터 이사차량 5대가 108동 앞에 주차되자 경비반장이 도로가 좁다며 한 대씩 교대로 주차시키도록 지시하여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안 된다며 서로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사가 끝난 후 100ℓ용량의 쓰레기봉투 6개정도 분량의 폐기물 정리 작업과 경비실에서 택배물건을 정리를 한 후 16:00경 홈플러스 전단지 수거작업을 지시받고 약 1시간 동안 106동과 107동 전 세대에 붙어 있던 전단지 수거작업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자 머리가 찌릿하며 멍하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구토를 하였으나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계속하였고, 18:00경 지하주차장 순찰을 하던 중 몸에 힘이 없고 두통이 심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어 1초소 경비근무자인 ○○○이 입술이 새파랗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여 경비반장에게 연락하여 외출허가를 받고 19:00경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청심환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배우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3) 동료근로자인 ○○○에 의하면, 2007.1.18. 18:30분경 청구인이 순찰도중 ○○○이 근무하는 1초소에 왔을 때 얼굴과 입술이 하얗게 변하여 핏기가 없었고, 청구인으로 부터 17:00경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 하였고 재해당일 두세대가 이사한 것과 전단지 수거하는 일로 힘이 들었다는 말을 하여, 본인보다 청구인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많아 힘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관리과장 ○○○과 경비반장 ○○○이 결정기관에 제출한 날인거부 사유서와 청구인 재해관련 답변서에 의하면, 재해당일 08:00경 청구인에게 한 장소에서 2세대가 한꺼번에 이삿짐을 실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차량을 세워두었다가 한 대씩 오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4초소 방향으로 순찰을 갔기 때문에 청구인과 말다툼은 없었다고 하며, 또한 관리소장 등의 지시도 없이 책상, 의자, 가구, 소품 등을 창고에서 남몰래 대형(100ℓ)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었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관리사무실로부터 16:00경 홈플러스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받고 경비원들에게 전단지 수거를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경비원들보다 수거량이 적었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하지 않은 위반된 일을 하였고, 다른 경비원과 비교하였을 때 전단지 수거량도 제일 적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다고 큰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조하여 조퇴를 승낙하였음에도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며 청구인의 재해발생 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산재처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의 2006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은 150/100 mmHg로 고혈압과 고지혈증 의심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이며, 발병이전 3년간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신청상병과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음이 확인되며, 담배는 피우지 않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주말에 막걸리 반병정도를 마신다고 하였고, 동료근로자 ○○○에 의하면 평소 술을 마시는 것을 본적이 없고 회식 때 조금 마시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 진단 하에 본과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2007.1.19.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2007. 1.19. 시행한 뇌동맥류 조영술상 상기병명이 진단되어 2007.1.22. 수술적 치료((GDC 뇌동맥류 색전술) 시행 후 보존적 약물치료 중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망됨. 뇌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하며 뇌동맥류 파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환자는 발병당시 과도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본인진술)고 하며 이는 상기진단 발병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2교대 근무하는 분임. 근무 중 두통과 구토증세 있어 조퇴 후 응급실 내원 상병명(중대뇌동맥류 뇌 거미막하출혈) 진단받음. 뇌동맥류는 인구의 1~5%가 가지고 있으며 이중 1%가 파열되어 뇌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청구인은 고혈압이 있었으며, 치료를 받지 않았음.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수행 중 발병은 인정되나 과로는 없었고 최근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량의 증가 없었으며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는 없었으므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따른 파열로 인정함이 타당함.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청구인은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07.1.18. 근무 중 18:00경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조퇴를 하고 집에서 22시경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진단된 경우임. 뇌 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적게는 20~30%부터 많게는 50% 이상에서 미세출혈로 전구증상이 관찰되는데, 재해경위상 청구인 역시 발병당일인 2007.1.18.경 근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조퇴 후에도 호전 없이 계속 지속되다 결국 뇌출혈로 진행함이 인정되기에 근무 중 발생한 두통이 이러한 전구증상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현 상태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 청구인은 중대뇌동맥류, 거미막하출혈로 최초요양을 신청한 경우임. 뇌출혈은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60%, 뇌 낭상동맥류 파열(2~41%), 뇌동정맥기형의 출혈(5~6%)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만, 당뇨병 및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음. 업무와 관련하여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등이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인정의 근거가 됨. 청구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비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피로는 명백하지 않음. 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

마.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Ⅲ. 판단 및 결론


1. 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거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된 경우로서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②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③업무수행 중 뇌 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재해당일 업무수행 중 증상이 발현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업무가 가중되었고 경비반장과의 말다툼으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어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결정기관에서는 발병이전에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며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결정기관 자문의는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수행 중 발병은 인정되나 과로는 없었으며 최근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량의 증가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가 없었으므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따른 파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은 뇌 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적게는 20~30%부터 많게는 50% 이상에서 미세출혈로 전구증상이 관찰되는데, 청구인 역시 발병 당일인 2007.1.18. 근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조퇴 후에도 호전 없이 계속 지속되다 결국 뇌출혈로 진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무 중 발생한 두통은 이러한 전구증상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아울러 현 상태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발생장소, 발생시간, 발병당시 업무내용에서 업무수행 중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고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는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