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지주막하출혈]숙박시설 현장에서 작업중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민노무 2010. 7.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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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몸의 이상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으로 치료중 사망한 경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2. 1. 16자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01. 10. 8. 07:40~08:00경 김○○ 숙박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작업중 몸의 이상으로 후송되어 마산삼성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으로 치료하다 2001. 10. 24.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는 작업시작 후 수분만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고 이는 만성적인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발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평소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질병을 앓아온 사실이 없는 건강한 자로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2001. 10. 8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그라인더로 고르는 견출작업중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과로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상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 신체장해, 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법제4조 참조),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의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또한 업무수행중 뇌실질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돌출된 콘크리트 벽면을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깍아내는 견출공으로 사천김○○숙박시설신축공사현장 작업을 위해 작업반장 황○○의 봉고차량으로 2001. 10. 8. 06:20경 마산에서 출발후 07: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한 후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돌출벽면을 평평하게 깍아내는 작업을 10여분 정도 하였다는 사실이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또한 미장공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07:40경 4층에서 작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내려 오던중 피재자가 3층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길래 왜그러냐고 하자, 피재자가 “일꾼 좀 불러달라”하여 1층으로 내려와 오야지인 황○○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재해 당일 그라인더 소리를 들었으나 작업시간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았고, 날씨는 춥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견출작업시 분진․소음이 발생되고 돌출부위가 심할 경우 팔에 급격한 힘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볼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이었음이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요양하다 사망한 마산삼성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상에는 “피재자는 2001. 10. 24. 02:15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중간선행사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며 직접사인은 중증 뇌부종”이라는 내용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인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 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피재자의 경우 근무로 인한 출혈유발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의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피재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수상경위상 출근직후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수상일 이전 6일간 휴무, 뇌혈관의 생리적 부담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업무외적인 기존원인이 자연발생경과에 따라 뇌동맥 파열로 진행한 것임” 및 “피재자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업무상 질병 인정 안됨”이라는 소견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바,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있었음이 원처분기관 조사자료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확인되고 또한 피재자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의학적인 명백한 증거자료를 발견할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수상일 이전 6일간 휴무, 뇌혈관의 생리적 부담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업무외적인 기존원인이 자연발생경과에 따라 뇌동맥 파열로 진행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였으나, 피재자가 07:30경에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공사현장 미장공사팀 정○○이 07:40경에 피재자가 3층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은 것을 목격한 사실과 견출작업 공구인 그라인더 소리를 들었으나 작업시간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았다는 진술로 볼 때 이는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피재자의 업무내용상 과로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었다고는 하나 견출작업시 분진․소음이 발생되고 돌출부위가 심할 경우 팔에 급격한 힘이 소요된다는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을 감안할 때 이 또한 피재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살펴본 관련규정에서도 업무수행중 뇌지주막하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피재자의 사망은 법 제4조 및 법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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