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관상동맥증후군] 택시기사가 업무중 후송되어 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민노무 2010. 7.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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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무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흉통을 느껴 응급후송되었다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흉통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해서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심장의 통증이 원인이다.

혈류가 완전히 흐르지 못하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막힌 정도에 따라 불안정성 협심증과 안정성 협심증이 생긴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7.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윤○○(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01. 3. 2. △△상운(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4. 5. 6. 05:40경 택시 운행 중에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경유하여 경북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33경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기존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고 재해전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교대근무자가 없는 전일 근무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서 1일 102,000원의 높은 사납금을 맞추고 일정한 수입금을 확보 하기위해 1일 약 17시간씩의 과다한 근로를 해왔으며, 재해당일도 05:30분에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운전도중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동 재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뇌혈관질환(또는 심장질환)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또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를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해경위 및 동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4. 5. 6. 05:30경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05:40경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인근 현대E병원을 경유하여 현대병원에서 검진결과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으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33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미기재’로 되어있다.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경북대학병원의 주치의는 “2004. 5. 6. 08:18경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시 자발호흡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 전기활동을 보이는 임상적 사망상태였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관상동맥내 죽상판의 부식 및 파열로 심근허혈을 일으키는 질환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포함됨. 보호자 진술 및 소견서 근거로 2004. 5. 6. 06:00경 전형적인 흉통과 방사통이 있었으며, 의무기록지상 기존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으며 당뇨병은 급성관상동맥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3인은 피재자는 기존질환으로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었으며,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으므로 동 재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소견이며, 심사기관의 자문의 2인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피재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동 재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인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소견이다.

 

다음으로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 복명서에 나타난 피재자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1. 3. 2.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였으며, 근무형태는 1인 1차제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05:30경 운전을 시작하여 10:30~12:00까지 자택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하면 24:00 혹은 익일 02:00경까지 하는데 1일 사납금은 102,000원(1일 2교대의 경우 75,500원)이며, 2004. 3월까지는 8부제로 7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였으나 4월부터는 6부제로 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재해 전 월별 근무일수를 보면 2004. 1월부터 5월까지 월 25~26일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해 전 일주일간의 근무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307km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03년 건강검진결과 모두 정상이었으나 다만, 혈당이 189mg/dL로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1. 4월에 당뇨병으로 2회, 2003. 11월 및 12월 각 1회씩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재자는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택시운행도중 발생한 심장질환(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면, 동 상병은 관상동맥내 죽상판의 이상으로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심근경색·협심증 등 질환군을 말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규정된 질환이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1. 3월 입사한 이후 교대자가 없는 전일근무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해 왔는데 이 경우 사납금을 일반기사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하며 피재자도 2교대제 근무자들의 1일 사납금 75,500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인 1일 102,000원의 사납금을 납부해 왔다. 또한, 청구인은 피재자가 매일 17시간 이상을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중간 중간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하더라도 교대제차량에 비해 훨씬 많은 사납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수 또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월평균 25~26일로 확인되는 바, 피재자가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재자는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2003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재해는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당뇨 등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심장질환(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사망)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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