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정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될까요?

민노무 2010. 7.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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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이처럼 정직기간이나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나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휴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일부하급심 판례에서 전체 근속기간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일부 행정해석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회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정직기간이나 결근기간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직기간이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업, 휴직기간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정직기간 등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내에 존재한다면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또한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고법판례 (1992.4.10, 서울고법 91나33621)에서는“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공제해야할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 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해석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2003.7.16, 임금68207-562)하고 있는데,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중징계에 가까운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의 견해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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