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습지 제작,판매 관리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민노무 2010. 7.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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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1.11.14, 근기 68207-3902 )

귀소 관내 영어교실△△대리점의 관리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1)회사와 관리교사 사이에 회사의 교재로써 회원의 학습진도에 맞추어 계속 공부토록 교재의 배본과 판매알선 및 학습진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2)회원학습진도 관리시 업무수행방법․시간 등에 있어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교사가 자율적으로 관리일정을 정하여 관리하는 점,

 

3)고정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교재비의 3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관리교사의 월별 수입이나 관리교사간 월별수입이 상이한 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1주간 4회 1시간씩 조회 및 교육을 받고 부실관리시 일정한 제재가 있으며,

회원관리에 대해 결과보고 등을 해야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업무 실적 독려 등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탁계약의 의무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로 인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대판 95다 20348, 96.4.26, 재능교육 사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기 68207-3902,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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