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민노무 2010. 7.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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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  변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 마다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회사의 퇴직금 정산행위는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먼저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서면으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1년마다 유효하게 시행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 퇴직금도 그 만큼 인상되는효과를 갖게 되나,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실적과 공헌도에 따라 연봉액이 하향조정되고 있어 근로자는 퇴직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해 퇴직금을 1년단위 총액임금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이 반드시갖추어져야 하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어야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 '몇     원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봉에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중간정산근거규정만으로는 연봉제 근로자에게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하겠습니다.

다만, 연봉계약 체결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근거 규정을 기초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근로자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1년 단위중간정산에 반대한다면 회사측에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셔야 합니다. 반대의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차후 있을 지도 모르는 분쟁을 해결하는데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단체협약 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써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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