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 다쳐도 산업재해입니다

민노무 2010. 7.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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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업재해이다 (2008.04.16, 부산지법 2006구단3326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의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5. 1. 24. 선고94 누8587
판결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B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B와의 의견대립이 있은지 불과 40분만에 이루어졌고 그 시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 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인 점, 원고와 B는 이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와 B사이에 세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B를 폭행하기 하였으나, B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과정에서 B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B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경미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재해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4.16 선고, 부산지법 2006구단3326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 종결 / 2008.2.27

 

[주 문]

1. 피고가 2005.8.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력 소개 업체인 C 개발의 소개로 D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주상 복합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직으로 일하던 2005.3.16 동료
근로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5.6.17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8.9 원고는 작업 시간 종료 후 폭행을
당하였고, 작업 중 발생한 의견 대립과 관련한 감정에 의하여
작업 시간 이후 다시 시비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부상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 팀장으로서 팀원인 B와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욕설만 하였을 뿐 B의 폭행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 급여)
① 요양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 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 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 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을 것.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2년 생으로 이 사건 사고 전 10년 가량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이고, B는 1962년 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5.3.16 위 건설 현장에서 처음 일하게 된 사람인데, 원고는
팀장으로서 B는팀원으로서 같은 조에 속하여 일하게 되었고,
원고와 B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2) 원고와 B는 이 사건 당일 17:00경 소외 회사의 작업 반장의
지시에 따라 위 건설 현장 1층에 쌓아두었던 시멘트 포대를
원위치시키고 있던 중 원고가 옮기던 포대가 터지게 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터진 시멘트를 먼저 치우자고 하였으나 B는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 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B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4) 원고와 B는 17:40경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 입기 위하여 위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B가 나이어린 원고가 작업
지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5) 그 과정에서 B는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뒤에서 원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주먹으로 B를 수 회 때렸다.
(6) 그 후 18:00경 위 건설 현장 1층 입구에서 또 다시 B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위 싸움은 곧바로 끝이 났고, 다시 18:30 경 C개발 사무실로 임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의 즉각적인 만류로 싸움이 곧바로 끝났다.
(7) 위 세번째의 싸움이 끝나고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는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 뇌출혈로 인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의 진단을 받게되어 2005.5.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B는 원고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우측상완부찰과상 등을 입었고 B의 안경 시가 15,000원 상당이 부서지게 되었다.
(8) 그 후 원고는 B를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B는 구속 구공판되어 2005.8.8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2005노2828호로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도 위 수사 과정에서 B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000,000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2005.9.29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668호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2005고정3668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3, 5, 을 제7,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 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B 사이의 작업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B와의 의견 대립이 있은 지 불과 40분만에 이루어졌고 그 시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인 점, 원고와 B는 이 사건 당일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와 B 사이에 세 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B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B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정에서 B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B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형사 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경미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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