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전반을 기록해놓은 내부 규정, 흔히 사규라고 불리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 때 "동의"란, '집단적인 회의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정해야 하고, 사용자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시키고 서명하게 하거나,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 등은 사용자가 은근히 동의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방식을 거쳐서 결정된 근로조건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고, 동일한 내용에 직원들의 연서명을 받아서 자료로 준비한 뒤 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개별 직원이 혼자서 실행하기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상당한 부분 침해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의견이 동일한 분들을 모아서 실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사용자와 이런 내용으로 우선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명 이상의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 노동법 상담소 등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