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질문 : 연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이 나왔는데 1월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 :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여부, 지급액 등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의 경우에는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이 없어도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각주:1]
○질문 :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 12. 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규정상 2009. 1. 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라며, 퇴직금에 올해분 연차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전 2005. 11.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1.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상여금과 동일합니다. 즉,【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액×3/12】으로 계산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1년 동안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를 입사일과 관계 없이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005년 11월~12월에 대한 연차를 따로 부여한 바가 없다면, 퇴사시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사년도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009년 1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2007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 대한 수당일 것인데, 이에 대한 수당을 2009년 1월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2008년 12월에 퇴사한다면 퇴사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지급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면 2008년 12월에 위의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