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업재해] 의사소통이 안되서 폭행당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인정'

민노무 2010. 7.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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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 함께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정총령 판사는 11월3일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맞아 다친 외국인 근로자 M(29)씨가 "요양승인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9구단5919)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M씨는 2007년 7월 오후 1시경 충남 천안에 있는 모 공장에서 집게차 운전사인 김 모씨와 함께 폐기물 수집작업을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

김씨는 폐기물 수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M씨에게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모아 집게차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했으나 M씨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욕설을 하며 꾸짖었다.

이에 M씨가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대항하자 김씨는 운전석 근처에 있던 대형 스피커의 철제 부속품을 M씨에게 집어던져 머리를 맞은 M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M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먼저 판결문에서 "원고가 김씨의 일방적인 욕설에 대하여 '나 새끼 아니야'라는 말을 하고 빗자루를 집어던지는 등의 항의 표시를 하는 정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씨와의 시비와 원고의 부상이 단시간 내에 일어났고, 사고 이전 원고와 김씨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94누8587)을 인용,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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