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경색]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후 재요양중 다른 병으로 사망한 경우

민노무 2010. 7.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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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 후 9년 뒤에 뇌경색으로 재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회사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자택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좌측 중뇌 동맥부 뇌경색 후유상태, 우측 측두부 급성 뇌경색, 간질발작 등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 하던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재요양중 발생한 소뇌경색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에 내재된 요인의 자연발생적인 속발증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했다.

 

판결의 요지

원고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승인 상병 부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2차 뇌경색 당시 소뇌의 자극이나 소뇌경색의 징후가 있었으며 1차 뇌경색 이후 9년간을 중증의 장해상태로 지내오면서 정상인 보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저항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뇌경색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는 바 A씨는 승인 상병으로 인해 소뇌경색이 발병해 사망하게 됐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혈류 이상에 의해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유발되는 갑작스런 이상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병과 뇌혈관이 파열돼 발생하는 출혈성 뇌혈관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요양종결 후 다시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고 소뇌의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그 합병증으로 뇌부종이 생겨 호흡중추가 있는 뇌줄기 압박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 소뇌경색을 유발한 원인도 1차 뇌경색과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재요양 승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판부는 A씨의 1·2차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면 2차 뇌경색 이후 10개월 뒤에 발생한 소뇌경색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A씨가 8년 이상 장해 상태로 지내왔고 2차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10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1차 뇌경색 발병 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관리도 잘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사망 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과 동일한 이유로 발병했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보이므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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