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민승기노무사가 알려드려요
Q. 방산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와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3월 200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때 직원이 2명이어서 2명분을 신고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직원 1명이 퇴사했습니다. 2008년도 확정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경우 3만600원의 초과액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 신고서상 10번 항목의 초과액에 3만600원을 반환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혹은 충당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월초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에게 제출받아 2008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하고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도에 납부하신 개산보험료가 2008년도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로 보험료 신고서상 10번 항목의 초과액 중 충당액에 기재해야 합니다. 충당액이라 함은 2008년도 개산보험료 기납부액이 2008년도 확정보험료 납부액보다 더 큰 경우로서 2009년도 개산보험료 납부할 금액에서 충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한명이면 신고서 14번 항목의 근로자의 2009년도 개산보험료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환액이란 10번 초과액이 14번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14번 개산보험료액을 충당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Q. 얼마전 사고를 당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수술을 A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후 집근처 B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해 통원 치료 중에 있는데 현재 치료받고 있는 B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A대학병원에서도 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병행진료라는 예외적인 진료장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자문을 통해 서로 다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을 받았던 A대학병원에 수술 후 상태확인을 위한 통원진료가 가능합니다.
Q. 2006년 10월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받아 허리수술을 받고 척추 1-2분절에 고정술을 받았으며 2007년 11월 치료 종결 돼 장해등급 6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요양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도 개정된 장해 등급 판정기준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재요양 후 연금수령자의 경우와 일시금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재요양을 하더라도 재요양의 치유시점이 2008년 7월 1일 이후이면 개정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상태의 호전이 없었는데 개정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해 등급이 낮아지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즉 재요양후 척추장해가 완화되면 당연히 개정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의 경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돼 연금으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지는데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치유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중해진 경우든 호전된 경우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보다 많으면 차액금을 지급하고 적으면 연금지급을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