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업사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민노무 2010. 8.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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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3882, 1987.3.10)

 

2)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회사의 취업규칙,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르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92, 1994.7.28)

 

3)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임금 68207-546, 1994.9.4)

 

4)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해 구두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3.02.11 2002재다388)

 

 

 판매수당이 어떠한 지급기준이나 방법에 의해 지급받아왔는지 알수는 없지만, 비록 그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왔다거나, 판매마진의 전부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만 지급받아왔다거나 귀하와 회사간에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판매마진에 대한 회사와의 배분정도가 당사자간의 계약등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지급되어진 것이면 이를 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위 소개한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회사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볼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건에 있어서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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