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뇌졸중/뇌졸증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뇌졸중/뇌졸증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상 뇌졸중 산재보험 승인사례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 동시 취업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에 이르렀다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3구단 721, 2003.11.07)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피재근로자이며(개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全)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별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한 것이 동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 및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행한 근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과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는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 평균 15시간 내지 16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졸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유발 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뇌졸중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요지]
산재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등의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주요 업무내용은 용접 및 제관, 기계 제작, 보수, 교체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지만 회사의 업무형편 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근무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피재일에 즈음한 시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약정된 근무시간외에 4시간 내지 13.5시간의 연장ㆍ야간근무등을 행하였음이 작업일지, 출근부 등 근태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같은 근무형태는 비단 피재일에 즈음한 시기에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왔음이 위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취업당시의 피재자의 건강상태 및 발병원인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1991년경부터 고혈압, 신장병,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안좋다고 호소하였으며, 회사에서도 피재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재자의 상병의 업무관련성 여부등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는 "가) 상병명 뇌졸중ㆍ만성신부전증의 요양신청서상 발병원인:환자는 1997.5.1 작업중 ○○병원 입원후 1997.5.20 본원에 전원된 환자로 ○○병원 진료서에 의한 진단명임. 초진소견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음. 나)업무가중에 의해 발병될 수 있는지 여부:환자는 1992.1.14부터 1997.1월까지 고혈압 및 신장병으로 본원 및 ○○기독병원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성인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좀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상병명에 대한 기존질병인지 유무: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거나 발생한 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으로 소견하였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상병명(뇌혈관 경색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무시간외에 발생했으며 평상시 업무 과중한 상태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함"으로 소견하였으며 공단 심사과정에서 공단 자문의는 "뇌졸중과 만성신부전증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으로 소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공단자문의는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견하였으나 피재자는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취업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여 온 점, 재해일에 즈음한 시기에 1일 최소 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등이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되었고, 재해일 이전에도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육체적 과로가 유발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공단자문의 소견과 달리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