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디스크 산재처리 관련
경추디스크 산재처리 관련
Q.
이전에 경추디스크 산재신청관련 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 직업병으로 경추디스크 산재신청하신분이 계신데 그분말로는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산재는 생각지도 않았었구요 그냥 삐끗한거 겠지 하며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에도 근무중이라는 문구도 없구요 스트레칭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고소작업대에서 핸드그라인더질을 하면서 목이뻐근하여 스트레칭을 하였던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날이 쉬는날 특근이고 제가 그다음날 쉬었는데 날짜도 착각해서 증상 시작일도 다르구요 병원도 처음에 회사 출근해서 부속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계신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라고 초진소견서는 작성을 해줄수가 없다하구요 의무기록지만 카피를 한상태이구요
부속의원에 처음 진료받고 그날 저녁부터 너무 아파서 자생한방병원 응급실에서 침치료를 받았구요 다음날도 좋아 지지 않아 척추전문병원에가서 mri등 기타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난거거든요 그런데 그병원에서는 다짜고짜 수술하자해서 다른 척추 병원에 또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mri등 검사결과를 가지고요 물론 업무가 목을 많이 쓰기도 하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리 작업이 많은 관계로 부적절한 자세 또한 많았습니다
위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업무성 사고로 가야 할까요 질병으로 가야할까요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참 여러병원을 갔었는데 요양신청을하기위해 준비해야할 초진소견서는 어는 병원에서 띄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담부장님께서 화요일에 만나서 산업의학과에 같이 가보자 하셔서 약속을 정했는데 업무성 사고로 간다하여도 필요한 부분인지요 업무성사고로 간다하여도 제가 근무하는 환경이나 작업자세등이 이러한 질병을 초래할수 있고 그날 작업중 스트레칭으로 더 악화가 되었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A.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신걸로 봐서는 업무상 질병이 맞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사고성이 아닌 업무상 질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는것이고요.. 업무상 질병은 목이 순간 삐굿 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작업을 통해 수반된 업무상 질병입니다.
그리고 최초 병원에 소견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일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의 경추 추간판 탈출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해서 최초 단친것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성은 다친날을 따지지 지만 업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을 받은 날로 부터 휴업급여를 책정 하기 때문에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진단을 받은날이 다친 날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사진은 다른 동료들이 작업을 하고 잇는 사진을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목을 많이 쓰는 작업이란것을 어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최초 소견은 맨처음 소견을 받은 병원 소견을서를 발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성 사고에서는 산업의학과 소견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서는 업무무와 인과 관계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산업 의학과 소견서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업무상 질병은 스트레칭으로 더 악화 되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 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고성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 변화에서 온질 병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 병은 퇴행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르고 업무상 질병은 산재를 신청을 하는데 사고성 보다는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많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