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뇌출혈 산재,산재보상] 단기간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민노무 2010. 11.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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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산재보상] 단기간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산재보상에 있어서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는 방법은 크게 1.단기적 과로와 2.만성석 과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로는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뇌출혈의 원인중 하나인 단기적과로와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중 부담과 뇌출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출 수 있는 육체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에는 산재처리 가가능하다.

 

여기서 단기간 과로란,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을 갖는 다는 것이 의학경험칙상 일반적인 것으로 받으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단 동안의 과로로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기위해서는 월 업무량의 급증 정도와 업무강도의 변화 그리고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를 월 평균을 구하여 재해발생일 직전 1주일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는 과정에서 위 부분은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이를 입증하시 못한다면 뇌출혈을 산재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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