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당해고]부당해고와 해고의 서면통보

민노무 2010. 11. 11. 12:35
반응형

[부당해고]부당해고와 해고의 서면통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하여 법에서는 해고서면통보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 하였다.

 

-. 해고서면통보제도

 

해고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판례)

 

그러나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해고사유 명시. 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해 근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당해고등 각종 문제가 빈번히 발생을 하였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해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효력규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정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요구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해고사유는 해고의 동기 또는 원인을 말한다.

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은 있어야 한다.

 

3)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를 말한다. 적어도 연월일은 적어야 한다.

 

4)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하든, 직접 교부하든 관계없지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도달해야 한다.

 

-.해고서면통지와 부당해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 단 동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벌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