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포괄임금제 폐지가 답일까?
민노무
2022. 7.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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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나 뜬금없이 매년 마다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쟁이다.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필자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가 시작된 것은 초창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부터라고 생각한다. 연봉 개넘이 도입되고 나서 "연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이 문구가 포괄임금제의 탄생을 알렸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례와 노동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의 포괄임금제도는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잔업"이 무수히 반복될 뿐이다.
근로의 대가는 소중하다. 연장근로를 하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왜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었을까?
만약 채용공고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만이 있다면 누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할까?
포괄임금제는 8시간이상의 근로를 하는 식당이나 제조업등 근로시간 자체가 8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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