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장해 등급 조정 가능 여부 ( 2008.05.13, 보상팀-3277 )

민노무 2010. 4.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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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조정 가능 여부 ( 2008.05.13, 보상팀-3277 )

[질 의]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대한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에 잔존하는 단축 장해와 기능 장해의 등급 조정 가능 여부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결정 10. 마. (1)에 따르면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
해 등급은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됨.

인공 골두 또는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한 자의 경우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 등급은 제8급 제7호이고 장해 계열은 기능장해에 속하며, 우측 하지의 2cm 단축 사유는 우측 대퇴경부 및 골두 수술로 인한 골소실 소견으로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9호이고 장해 계열은 단축 장해에 해당됨.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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