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

민노무 2010. 4.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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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 2009.09.01, 중노위 2009부해531 )

【요 지】

1. “특별명예퇴직 불응”이라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3조(대기)에 규정되어 있는 각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각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그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특별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평가자료 등 관련자료는 이미 폐기되어 제출하지 아니한 점, 휴직명령권 행사의 합리성에 대한 소명 등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및 휴직기간 동안의 무급으로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상당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특별명예퇴직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명령휴직 처분한 것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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