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청구 건의 소멸 시효 관련 질의 ( 2008.12.24, 보상팀-9137 )

민노무 2010. 4.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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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 건의 소멸 시효 관련 질의 ( 2008.12.24, 보상팀-9137 )

[질 의]

질의 배경

가. 재해 발생 경위
○○전력 ○○○공사 소속 근로자 황○○는 1998년 건강 진단 결과 대장암 표지 검사 CEA수치가 상승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진단일 : 1999.5.10) 요양 중 2001.10.18 사망함.

나. 처리 경과
- 2003.10.22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 접수
- 2003.10.27 휴업 급여 청구서(청구 기간 1999.9.17~2001.10.18) 및 요양비 접수됐으나 2003.11.12 반려 처분(반려 사유 :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에 의거 사망의 업무상 여부를 조사 중으로 보험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
- 2004.9.13 유족 보상 청구서 접수돼 2004.9.21 불승인 처분
- 2005.2. 1 감사원 심사 청구 접수돼 기타 처리
- 2005.10.26 행정 소송 제기
- 2008.1.17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 패소)

<갑 설>
2003.10.27 요양비 및 휴업 급여 청구서가 접수돼 반려했으나 이에 대해 시효 중단 조치 사항이 없었고, 2004.9.13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청구해 부지급 결정을 받고 행정 소송을 거쳐 승소했으므로 휴업 급여 및 요양비는 2004.9.13을 기산점으로 이전 3년간인 2001.9.13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위 사건의 경우 2001.9.13~2001.10.18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 급여를 지급

<을 설>
2003.10.22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가 접수됐고 2003.10.27 요양비 및 휴업 급여 청구서가 접수돼 2003.11.12 요양비 및 휴업 급여를 반려했으나 반려 당시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에 의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2004.9.13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가 접수돼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해 2008.1.17 소가 확정됐으므로 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급여는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도 진정서에 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대 재해 발생 신고서가 접수된 2003.10.22.을 기산일로 판단해 이전 3년간인 2000.10.22부터 지급이 가능

<병 설>
2004.9.13 접수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대해 2004.9.21 부지급 처분했고 행정 소송을 통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으므로 비록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었지만, 그 효력은 2003.10.27 접수돼 2003.11.12 반려 처분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청구서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아 2003.10.27을 기산일로 보고 2000.10.27부터 발생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 휴업 급여 지급이 가능

[회 시]

구 산재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시효에 관해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며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 시효의 중단에 관해 소멸 시효는 보험 급여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고 규정돼 있음. 이후 산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보험 급여에도 미친다고 확대됐음.

한편 소멸 시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용해 「보험급여청구권 소멸 시효 적용 지침(지침 제2008-40호)」을 마련하기도 했음.

이 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1999.5.10 췌장암 진단 후 1999.9.17부터 산재 신청 없이 요양하다가 2001.10.18 사망하자 2003.10.22. 중대 재해 발생 신고를 했고, 2003.10.27 휴업 급여 청구(청구 기간 : 1999.9.17~ 2001.10.18.) 및 요양비 청구를 했으나 2003.11.12 반려 처분됐고(사유 : 중대 재해 신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 조사 중으로 보험 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이후 2004.9.13 유족 보상·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부지급 처분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08.1.17 원고 승소 판결 확정되자 최근 2000.10.28부터 2001.10.18까지 휴업 급여를 청구함.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되는 기본 법리 및 관련 지침 취지에 따라 휴업 급여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은 휴업 급여 등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역산한 2000.10.27.로 봄이 타당함(만약 휴업 급여 청구가 없었다면 유족 보상·장의비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역산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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