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민노무 2010. 4.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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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 변경 내용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현 행(’97.5.21 임금 68207-287호)

변 경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적용시기

○ 변경된 지침은 ’06.7월부터 적용

-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 지침이 유효함(즉, 퇴직금의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

○ ’06.7월 이후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년 7월 이전에 계약을 변경토록 적극 지도, 민원 발생의 최소화 도모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방안

 

2005. 12

 

 

 

 

 

 

 

 

 

근 로 기 준 국

- 목 차 -

 

Ⅰ. 검토배경1

Ⅱ. 퇴직금제와 연봉제1

Ⅲ. 행정해석 및 판례검토 3

Ⅳ. 행정해석 변경방안5

 

Ⅰ. 검토 배경

현행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요」에 대한 해석이 근로기준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대법원 2005.3.11, 대법 2005도467판결, 대법원 2002.7.12선고, 2002도2211판결 등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중간정산으로도 인정 안함)

금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 퇴직금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퇴직금제(중간정산 포함)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를 운영할 필

Ⅱ. 퇴직금제와 연봉제

1. 퇴직금제도(근기법 제34조 및 제36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자 대상) 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97.12 중간정산제 도입)

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정지조건부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조이 만족(근로자의 퇴직)하지 않는 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과거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중간정산)

2.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제 운용실태

현행 법체계상 연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시간급제 및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연봉제 실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바,

※ 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급제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제와 달리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동(퇴직시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음)되므로 퇴직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이 적절

- 전년도 근무분을 연초에 중간정산 지급 : 17.9%

- 매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지급) : 19.2%

《 연봉제와 퇴직금 실태 》

(단위 : %)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전 체

300인 미 만

300인 이 상

전 체

300인 미 만

300인 이 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에 지급

57.2

40.0

78.0

58.4

49.1

82.2

연봉재계약시 전년도 퇴직금을 매년 지급

17.9

19.3

14.5

15.5

16.3

13.3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19.2

25.5

5.0

19.6

26.3

2.2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5.8

7.2

2.5

6.6

8.3

2.3

※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KLI, 2000.11월)

 

○ 위와 같은 실태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례는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지급』,

- 즉, 당해연도에 발생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임

Ⅲ. 행정해석 및 판례 검토

1. 행정해석(’97.5.21 임금 68207-287호)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중간정산 금액)

- 퇴직금의 액수가 ○○○천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막연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인정 안

- 별다른 문제 없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근로자의 요구)

- ‘근로자의 요구’의 의미를 별도의 서면 요구로 보지 않고, 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자율적 의사라고 보기 곤란함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중간정산 허용기간 및 금액)

- ‘미리 지급받은’의 의미는 당해연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 하게 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즉, 법정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반하며, 판례와도 상치됨

2. 판례 검토

□ 대법원 판례(대판, 2005도467, 대판2002도2211)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 1년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총액을 기준으로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 후 이12분하여 매월 지급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중간정산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함)

□ 서울지법 판례(2002.5.8 선고 2002가소 1707 판결)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

-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함

-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Ⅳ. 행정해석 변경방안

< 퇴직금 액수 > : 현행 유지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법 제24조 및 영 제8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근로자의 요구 > : 별도의 요구 및 지급방법 명시 추가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바, 연봉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중간정산요구라고 보기 곤란

※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중간정산 허용기간 > : 기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허용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Ⅴ. 지도방안

○ 변경된 지침은 ’06.7월부터 적용

-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 지침이 유효함(즉, 퇴직금의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

○ ’06.7월 이후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년 7월 이전 계약을 변경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된 경우는 1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기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선지급으로 처리 유도)

지침변경 이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연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이를 위해서 적용 이전에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한 바,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 지도

본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팜프렛 배포, 홈페이지, pcrm, 사업자단체 활용 등)으로 이를 적극 알릴 계획임

○ 또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은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연금을 실시하도록 지도․홍보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경우 노사간에 아무런 부담없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으로 전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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