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민노무
2010. 4.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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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004.12.24, 서울중앙지법 2004노 3724)
【요 지】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4.12.24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 2004노3724, 근로기준법 위반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22 선고, 2004고정2208 판결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텍을 인수하여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5인의 근로자 중 이××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이원석, 정상철
【요 지】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4.12.24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 2004노3724, 근로기준법 위반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22 선고, 2004고정2208 판결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텍을 인수하여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5인의 근로자 중 이××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이원석, 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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