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
[요 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고정2208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 / ○○○
* 항고인 / 피고인
* 검 사 / 김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합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 ○○○-9 소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디어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인 바, 위 회사에서 2001.6.18부터 2002.12.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지○○의 퇴직금 1,18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428,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이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