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인정사례]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민노무 2010. 5.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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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소 대망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두드려 펴거나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 상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상완이두장두 탈구 및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견관절 회전근개가 대량파열 되어 장기간 망치질, 철판절단, 조립 제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8-1617호, 2008.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61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강○○(남, 54세, 생산직, (주)△△산업기계, 입사: 2004. 4.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7. 12.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7. 12.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산업기계(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평소 대망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두드려 펴거나 구부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7. 4월 중순 망치질을 과도하게 한 후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MRI촬영결과 상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두 탈구 및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2007. 12. 10.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상 우측 어깨부위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소견상 신청 상병이 작업 등의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오함마(무게 약 7㎏)로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상지를 어깨높이 이상 올리는 자세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된 탱크를 두드려 펴거나 구부리는 작업, 용접 후 높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여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만한 취미활동, 운동 등이 없었다는 점, 동료근로자들도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8. 7. 21.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요양신청서 사본(2007. 12. 10. 청구인)

3. 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2007. 12. 28. 원처분기관)

4.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

5. 재해조사복명서 사본(2007. 12. 27. 원처분기관)

6. 진료기록부 사본(서울△△의원, 서울△△정형외과의원)

7.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사본

8.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 사본

9.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사본

10. 소견서 사본(2008. 3. 11. 서울△△정형외과)

11. 동료근로자 진술서 사본(2008. 2. 26. 손○○)

12. 문답서 사본(2007. 12. 7. 청구인)

13. 작업내용 사진

14.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사본

15. MRI 판독 소견 사본(△△영상의학과의원)

16. 사업장 확인서 사본

17. 작업사진 사본

18. 확인서(사업장) 사본(2008. 2. 26. 임○○)

19. 상병부위 CD영상

20. 심사결정서 사본

21.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 등 업무상 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해 놓으면서, 나. 가목 (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요양신청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평소 대망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두드려 펴거나 구부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7. 4월 중순 망치질을 과도하게 한 후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MRI촬영결과 상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두 탈구 및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2007. 12. 10. 요양 신청한 것으로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 있다.

다음, 청구인의 근로조건 및 부담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진술 등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담당업무는 공장장으로 모든 공정 즉 철판절단, 조립, 망치질 등 제관작업을 하였고, 작업자세는 서서하거나, 허리를 구부린 동작, 앉아서 하는 작업 등 일정하지 않고 제품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며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동료근로자 손○○은 진술서상 2004. 4. 1. 청구인과 함께 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요즘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오함마 작업 및 제관, 사상작업은 힘들고 특히 오함마 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많이 된다는 진술이고, 회사 관리부장 임○○은 확인서상 작업할 때 취급하는 스테인레스강의 평균무게는 3톤 정도, 강판의 평균 두께는 6mm1.5mm정도이고, 작업할 때는 약 7kg정도 되는 대망치로 강판을 두드려 맞추는 작업과 몸통이 되는 원통모양의 강판과 아치모양으로 라운딩 되어있는 지붕 모양의 강판이 제대로 맞지 않을 때도 오함마를 이용해 두드려 맞추는 작업을 하며, 두꺼운 강판(6mm~1.5mm)을 대망치로 두드려 펴거나 오므릴 때는 어깨높이 위로 팔을 올려 힘껏 망치질을 하므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동료직원 중 어깨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는 직원이 한사람 있다는 진술이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및 과거력 등을 살펴보면, 요양신청서상 서울△△정형외과 주치의는 “상기환자 최초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부 통증 호소하여 X-ray 촬영하였으나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극하근 부위 및 견봉쇄골 관절부 압통이 보여 약물 및 물리치료, 기타 처치를 통한 치료를 하였으나 어깨통증의 호전이 보이지 않고 운동 시 통증과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통증이 계속 보여 2007. 10. 30. MRI 시행결과 우측 견관절 이상 소견 보여 △△대병원 진료 후 11. 26.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 후 본원에 전원하여 요양중인 환자로 수술부 창상처치 및 고정보조기 장착을 통한 안정가료와 경과관찰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인은 1) MRI상 회전근의 대량파열 소견 및 회전근개 파열 후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소견으로 보이며 작업내용 및 시간, 기간상 작업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소견과 2) 첨부내용 검토 결과 업무내용상 상지를 어깨높이 이상 올려서 작업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사진으로 확인),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그리고 의무기록상 장기적인 어깨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태임. 따라서 기존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함.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갑자기 발생한 어깨통증을 초래할만한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바, 본 재해이전에도 동일부위에 대하여 임상적 증상으로 요양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작업의 내용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우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손상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특기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자연발생적인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이라는 소견과 2)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과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나 작업환경(내용)상 우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거상작업이 많지 않으며 과거 치료병력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소견을 살펴보면, 서울△△정형외과 주치의는 “상기환자는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및 상완이두근 장두건고정술 하였고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3항”에 해당되며 오함질의 특성상 overhead position에서 반복적이고 부하가 큰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 우 견관절 견봉부위에 골극이 발생하여 충돌증후군이 생기고 이후 계속되는 작업에 의해 골극에 의한 극상근 등의 회전근개가 대량파열되어 어깨운동이 제한되고 통증이 심해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환자로 상기질환은 상기자의 직업적 특성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인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또한 청구인의 과거병력 등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4. 7. 2. ‘경추상완증후군’, 2004. 11. 6. ‘기타 어깨 병소’, 2006. 3. 25, 3. 28, 4. 3, 5. 3, 6. 8, 6. 28,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06. 7. 7, 7. 29,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 어깨부위’로 각각 진료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오함마(무게 약 7㎏)로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상지를 어깨높이 이상 올리는 자세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된 탱크를 두드려 펴거나 구부리는 작업, 용접 후 높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여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만한 취미활동, 운동 등이 없었다는 점, 동료근로자들도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처분기관은 작업내용상 우측 어깨부위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작업 등의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자료 및 상병부위 MRI 등을 확인한 바로는 평소 수행한 작업내용, 작업자세, 근무력 등을 감안할 때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의학적으로도 견관절부 MRI상 견관절 회전근개가 대량파열 되어 장기간 망치질, 철판절단, 조립 제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두 탈구 및 부분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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