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관련 질의 ( 2008.04.01, 근로조건지도과-598 )
평균임금 산정 관련 질의 ( 2008.04.01, 근로조건지도과-598 )
[질 의]
갑 회사의 경우 사원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회사가 보상하는 목적으로 단체협약 제4절(안전과 보건위생) 제52조(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회사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 이외에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부(이하 ‘건강보험료 보조금’)해 왔습니다.
위 건강보험료 보조금은 직원들이 수령하는 급여명세표상에 임금으로 기재되지 않고, 직원들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 후생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한편 세무상으로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사회보험료 계정 중의 법정 복리비 항목으로 직원 개인의 연간 총 급여에 포함해 과세 대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 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임금 총액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임금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가 복리 후생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회사의 부담으로 직원들의 운전자 보험금을 가입하기로 한 경우(노동부 1987.10.17, 근기01254-16531)와 개인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노동부 1994.7.20, 임금 68207-442)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을 설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법정 복리비로서 임금 대장상에 기재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함.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개인 연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매월 일정액을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본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2006.5.26 대법 2003다54322, 54339)고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 임금 산정 여부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1999년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사업장의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