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199

민노무 2010. 4.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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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요 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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