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요 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반응형
'연봉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임금제에 대한 (0) | 2010.04.28 |
---|---|
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03.20, 중 (0) | 2010.04.28 |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0) | 2010.04.28 |
근로시간을 초과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 (0) | 2010.04.28 |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 (0) | 201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