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체적인 청구절차의 방법은 가. 요양신청 -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산재로 처리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시) 나. 요양비청구 -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 보상 2010.08.03
[산재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잘못된 산재보상 상식 바로알기!!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맡은 업무를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고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산재보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 보상 2010.07.23
[산업재해발생 처벌] 산업재해발생시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2-25. 선고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헌공제161호,404]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산업안.. 보상 2010.07.12
[산재보상금 공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공제 1. 손해배상에서 산재보상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상계후 공제설) 가. 산재보상금공제 산.. 보상 2010.07.12
[산재보상] 산재보험 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상 사례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 보상 2010.07.06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보상 2010.05.03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무엇이 환자에게 유리할까 답은 당연히 산재처리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거의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병에 걸렸다 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공.. 보상 2010.04.28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 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 보상 2010.04.28
재요양자의 적용 평균임금 ( 2008.10.01, 보상팀-6828 ) 재요양자의 적용 평균임금 ( 2008.10.01, 보상팀-6828 ) [질 의] 2008.8.27 ○○○의 휴업 급여 청구서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 중 재요양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돼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침 제2008-29호 사례 1 또는 사례 3을 적용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지침 2008-2.. 보상 2010.04.26
재요양자의 적용 평균임금 ( 2008.10.01, 보상팀-6828 ) 재요양자의 적용 평균임금 ( 2008.10.01, 보상팀-6828 ) [질 의] 2008.8.27 ○○○의 휴업 급여 청구서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 중 재요양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돼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침 제2008-29호 사례 1 또는 사례 3을 적용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지침 2008-2.. 보상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