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 업무상사고 2010.08.03
[심근경색] 근로자가 추락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로 본 예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2]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 업무상사고 2010.07.20
[관상동맥증후군] 택시기사가 업무중 후송되어 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전일제 근무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흉통을 느껴 응급후송되었다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흉통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해서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심장의 통증이 원인이다. 혈류가 완전히 흐르지 못하면.. 업무상사고 2010.07.08
[산재보상] 회식후 교통사고로 산재보상 받은 사례 [행사회식]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중 당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 업무상사고 2010.07.07
음주운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 일부 법원판례에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사고의 개연상이 항상 내포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판례보다는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 업무상사고 2010.07.05
[산재]회식중 사고 산재처리 [산재]회식중 사고 산재처리 피재근로자 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06. 7. 15. △△극단에 홍보보조 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6. 8. 1. 17:10경 경남 △△시 △△교 교각 밑 강 중앙부분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2006. 11. 6. 유족급여및장의비를 .. 업무상사고 2010.05.20
회식후 본인 승용차를 운정하겨 귀가하던 중 사고 업무상사고 회식후 본인 승용차를 운정하겨 귀가하던 중 사고 비록재해근로자가 소속 회사로 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르 떠나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병을 입은 것.. 업무상사고 2010.05.18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와 업무상 재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2009.12.24, 보상팀-8820 ) 【 질 의 】 ■질의내용 작업시간(연장근무) 종료 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구상권 행사여부 ■질의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환경 대 표 자 : ○.. 업무상사고 2010.05.17
[회식] 회식후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인정,외상성경막위 출혈 [회식] 회식후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인정,외상성경막위 출혈 기타 질병 업무상사고 2010/05/07 09:44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896503 4) 직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동승한 차량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주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직원 대부분에게 .. 업무상사고 2010.05.07
작업이 없이 작업장내 배회중 사고 작업이 없어 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54.10.02, 사노 400 ) 【회 시】 소위 상용인부는 일정한 근무계약하에 출근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까지 사용자의 명령하에 있으나 다만,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 업무상사고 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