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음주운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노무 2010. 7.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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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

일부 법원판례에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사고의 개연상이 항상 내포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판례보다는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개하는 법원판례의 경향을 쫒아 산재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아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요 지]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5톤 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6.1 19:30경 위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싣고 직장 동료 1명 및 영농실습생 3명을 태운 채 서울 ○○구 ○○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강원 ○○군 ○○면 ○○ 2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위 트럭이 ○○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 그 운전경위에 대하여 망인은 같은 날 16:50경 소외회사 ○○팀 과장인 정○○과 함께 농장 밖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막걸리 1병을 사가지고 돌아와 동료들과 나누어 마신 후 19:20경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상급자인 ○○팀장 이○○이 위 트럭을 세운 후 출발을 제지하였으나 망인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출발하려고 하여 실갱이를 벌이다가 마침 이○○을 찾는 급한 전화가 와서 이○○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위 트럭을 몰고 출발한 사실, 한편 이○○이 전화를 받고 있을 무렵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생산부 팀장인 이○○와 함께 외부로 나갔다가 술에 취하여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위 농장의 입구에 트럭이 서 있고 망인 및 동료들이 위 트럭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망인 등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였고, 망인은 그 뒤 바로 출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에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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