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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본인 승용차를 운정하겨 귀가하던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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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재해근로자가 소속 회사로 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르 떠나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병을 입은 것인 이상, 위와 같으 사정만으로는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원고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례(대법 2004두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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