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지원금 2010.05.0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가입 대상공사 - 의무 가입 대상 공사인 다음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 지원금 2010.05.03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 연령·근속시점·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 확인 가능할 것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0.05.03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 지원금 2010.05.0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 지원금 2010.05.0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구분 요건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 지원금 2010.05.03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 -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금 2010.05.03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또는 신규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 지원금 2010.05.0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정화및복원업 39 옥외및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경연컨설팅업 71531 영.. 지원금 2010.05.0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정화및복원업 39 옥외및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경연컨설팅업 71531 영.. 지원금 201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