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5

[단체교섭]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

단체교섭 2010.06.29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 2008.07.18, 노동조합과-1632 ) [질 의] 노조 대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 사건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단체교섭 2010.04.19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ㆍ찬반투표에 의한 쟁의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ㆍ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 2008.11.27, 노사관계법제과-1233 ) [질 의] 1. 노사간 교섭방식의 다툼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나 노조가 조정 신청하여 ’08. 6. 30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가 결정되었는 바, ‘08. 9. 10 이전..

단체교섭 2010.04.19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2009.01.08, 노사관계)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2009.01.08, 노사관계법제과-50 ) [질 의]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은 등기된 비상근이며, 협회 업무는 주로 상근 부회장이 수행하고 있음. 정관상 비상근 회장의 직무범위는 “총회 및 이사..

단체교섭 2010.04.19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 2009.01.28, 노사관계법제과-198 )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 제5조(보충협약)는 “회사와 조합은 특수사정에 의거 필요시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기간은 본 ..

단체교섭 201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