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업사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영업사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3882, 1987.3... 임금 퇴직금 2010.08.03
[산재처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동아리활동 중 부상 당하면 산재일까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에서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 적용·징수 2010.08.03
[산재보상]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체적인 청구절차의 방법은 가. 요양신청 -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산재로 처리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시) 나. 요양비청구 -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 보상 2010.08.03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1. 만성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ㆍ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평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 업무상질병 2010.08.02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 최근,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키로 한 병원장과 봉직의사(페이닥터) 간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병원들이 긴장세다.대다수 병원들은 대부분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소위 ‘네트(Net)제’ 방.. 임금 퇴직금 2010.07.29
[산재보험] 사업주들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 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 적용·징수 2010.07.29
[뇌경색]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후 재요양중 다른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 후 9년 뒤에 뇌경색으로 재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회사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자택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좌측 .. 업무상질병 2010.07.28
[뇌출혈]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뇌출혈로 사망한 산재사례 [뇌출혈]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뇌출혈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건설 사.. 업무상질병 2010.07.28
[산업재해/산재]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 요양 2010.07.28
[산재보험료]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료는 대학에서 납부해야 대법원 "대학 시간 강사도 근로자" 시간강사 모두 8만5000여 명…대학사회 파장 클 듯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적용·징수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