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민노무 2010. 8.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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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ㆍ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평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잦은 출장, 연장근무,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기능에 부담을 주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피재자는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잦은 출장근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이전 IMF에 따른 감원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기고장률 증가 및 감원우려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재해 직전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된 점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추단되고,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상 부검 담당의사는 "사인은 대동맥판 및 대동맥 기시부 혈전증, 심한 뇌혈관 팽대로 인한 울혈, 심근경색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로 인한 피로감, 불안, 초조 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이고, 공단본부 자문의는 "피재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비록 발병전일 휴무하였으나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심실성 빈맥증 혹은 서맥등의 부정맥)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재해전일 1일간 휴무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계속적인 연장 및 출장근무 등으로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당일 21:50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3시간 30분만에 심장질환이 발병ㆍ사망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 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5.01.23, 산심위 94-1221 )

피재자는 ○○산업(주) 절단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6.17, 00:10경 중기부 단조공장에서 소재 절단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여 거동이 불가하여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된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작업조장 권×호의 진술에 의하면 "1) 피재자는 1984년경부터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1989년경부터 숨이 가쁘기 시작하여 진폐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병원 및 전라남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였으나 진폐가 아니다 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며 1994.6.17 쓰러질 때까지 숨이 가쁘고 피로가 빨리 오는 증세가 계속되었음. 2) 피재자는 1994.6.15, 07:00~15:00 주간근무를 하고 집에서 하루정도 휴식을 취한 후 1994.9.16, 23: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가 시작되었으므로 작업 전 하루정도의 휴식을 취한 상태였으며 근래에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작업내용 또한 샤링 머신기를 이용, 소재를 절단하는 것으로 작업 대부분은 기계로 하며 단지 소재 절단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절단시에 소재를 손으로 잡아주며 소재를 묶은 벤딩을 절단기로 잘라주는 일과 소재가 머신기에 잘 들어가지 않을 때 손으로 밀어주는 일만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함"이라는 내용과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평소에 고혈압(기왕증)이 있는 환자로서 업무로 인한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로 사료됨"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해 악화 발병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배드민턴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혈관계통의 기능이 약화된 망인의 경우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7.12.12, 서울행법 2007구합7185 )

망인은 거의 매일 3, 4시간 가까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했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숙소에서 자택으로 내려가서까지 종종 업무를 해야 했을 정도로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적잖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 빈도나 정도도 낮았다. 이런 망인이 배드민턴 게임 도중 사망하였는데, 배드민턴이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병인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의 직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적어도 이러한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4.09.03, 대법 2003두12912 )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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