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한 것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요건과 사례로서 어느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 뇌출혈
1-1. 의의
뇌의 동맥 일부가 터져서 뇌 속(뇌실질내)에 혈액이 넘쳐흐르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터진 동맥 부분은 자연히 막히고, 출혈은 얼마 안가서 멎게 되지만, 넘쳐흐르는 혈액이 굳어져서 혈종이 되고, 이 혈종 때문에 뇌가 압박받거나 파괴되거나 하여 갖가지 신경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1-2. 원인과 증세
(1) 뇌출혈은 거의 고혈압이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에 끊임없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벽,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가는 동맥벽이 약해져서 탄력이 없게 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동맥경화), 높은 혈압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 파괴되고,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천적으로 뇌동맥의 일부가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있는 뇌동맥류, 선천적으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매개로하여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 비정상적인 가는 혈관이 그물코와 같이 발육하는 윌리스동맥륜폐색증과 같은 뇌혈관의 이상, 두부외상, 뇌종양, 혈관종 이외에 백혈병, 혈우병 등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출혈도 있습니다. 또 혈전 방지 따위의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 워파린 등의 혈액의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상용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뇌출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해 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출혈된 혈액이 뇌조직을 압박하고 뇌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통, 구토증, 어지러움 등이 생기며 쓰러져 의식이 흐려지고, 몸 한 쪽이 마비되고 의식장애가 나타납니다. 의식장애의 정도가 강할수록 생명의 위험성은 높고, 특히 호흡중추 등이 있는 뇌간부가 출혈을 일으켰을 때는 수십분만에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발작은 대낮에 활동하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나며, 스트레스, 정신적인 흥분, 과로, 불면, 기온의 갑작스런 변화, 배뇨, 배변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 것이 동기가 되어 일어납니다. 발작 직전에는 두통, 어깨결림, 구토증, 현기증, 상기, 손발의 감각마비 등으로 호소하는 일도 있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오히려 많습니다.
* 위 의학적 내용은 “가정의학대사전, 금성판”에서 인용하고 참조함
2.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2-1. 관련법규정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뇌출혈과 관련하여 보면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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