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경색의 의의
뇌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동맥의 내강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뇌조직이 죽어버린(괴사) 것을 말합니다.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혈전은 죽상동맥경화나 세동맥경화 때문에 동맥의 내강이 매우 좁아졌거나, 동맥경화를 일으킨 부분이 경련수축하여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막아 그 앞쪽으로 혈액이 흐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색전은 뇌동맥 이외의 부위나 굵은 내경동맥 등에 생긴 혈전이나 죽종이 벗겨져 혈액의 흐름을 타고 뇌의 말초동맥까지 흘러가, 그곳에서 폐쇄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심실 내와 판막 등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그 혈전이 뇌동맥까지 흘러와서 막히는 일이 가장 많은데, 심장판막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때로는 심근경색증에서도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뇌혈전은 비교적 증세가 서서히 진행하여 몇 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걸려 최악의 상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현기증, 손발의 탈력, 지각이상, 언어장애 등 몸의 한쪽만 마비되는 편마비증세가 나타나지만, 심할 때는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뇌색전이나 굵은 동맥이 단번에 막혔을 때는 비교적 급속히 마비가 진행됩니다. 막힌 동맥이 굵을수록, 또 막히는 속도가 빠를수록 증세가 무섭고 생명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뇌색전의 발작은 스트레스, 불면, 입욕, 음주, 성교, 배뇨, 배변, 기온의 급변 등으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잘 일어납니다. 또 다량의 설사, 구토, 발한, 강압이뇨제의 복용, 당뇨병의 악화 등으로 혈액 중의 액체성분이 줄어 혈액이 굳어지기 쉽게 됐을 때나, 야간 또는 새벽녘에 혈압이 저하된 시간대에도 일어납니다.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2-1. 관련법규정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뇌경색과 관련하여 보면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2. 구체적 인정기준
(1) 근로자가 다음(①, ②,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임.
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③.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함.
# 이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부담”을 판단할 때에는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 고정야간근무 . 순환교대근무 . 장시간 운전업무 등 특수근무형태,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확보시간 여부,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외에도 법 개정 전에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34조 제4항).
(2) 위 (1)에서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질병의 초기 등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못하였지만, 다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는 처음부터 합병증 등으로 발병을 할 수가 있어서 산재요양을 하고 있거나 처음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거나 유족급여를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업무 또는 요양 중 상병과 발병 또는 악화된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 요건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해화학 물질의 접촉과 흡입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을 유발(악화)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심근경색 현장소장과의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 사례 (0) | 2010.08.04 |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민승기노무사가 알려드려요 (0) | 2010.08.02 |
[뇌출혈] 뇌출혈이 특징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0) | 2010.08.02 |
[뇌경색]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례 (0) | 2010.08.02 |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0) | 201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