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 연봉제로 전환시 근로자에겐 불이익?? 【판시사항】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6.29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가 적법한 경우 수당 지급에 대한 사례 【판시사항】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공2000하, 2171) 【..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6.29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005.06.13, 근로기준과-3172 )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연장근로수당 (간부사원)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 [질 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자택대기와 휴일 근로수당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자택대기와 휴일 근로수당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휴일근로수당 관련 판례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5.12.28,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 【요 지】1.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휴일수당관련 판례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8.11.13, 대법 2007다590 ) [요 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야간수당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08.10, 근로기준과-4203 ) [질 의] * 질의 1 - A회사의 종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과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간의 차이점은 전력수당의 지급액 또는 지급률이 종전..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구요 연장근로 시간이 추가되서요 계산하는 법을 찾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0%를 더 지급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또 10시이후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럼 만약에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될경우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 201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