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산재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Q. 연초 허리를 다쳐 A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인 산재근로자입니다. 산재 승인이 늦게 나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했는데 나중에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해보니 자비로 부담한 금액의 절반만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양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승인 전 본인이 .. III.산재보험 2010.07.22
[산재보험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 III.산재보험 2010.07.15
[산재보험료] 공사 일부만 발주자가 담당했어도 공사전부에 책임있다 사업 발주자가 공사 일부만 담당했어도 산재보험료는 공사전부에 책임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난해 3월 이전에 사업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줬더라도 산재보험료 등은 공사 ‘전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III.산재보험 2010.07.15
[산재사고 처리]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산재처리 이후로 미루십시요. 치료가 .. III.산재보험 2010.07.15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 지체장애인 판정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 III.산재보험 2010.07.14
[산재보상금] 노동일 중 큰 부상을 당했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갑’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데, 건설면허없는 자 ‘을’이 시공하는 건물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5000만원이었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건물 3층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재산은 .. III.산재보험 2010.07.13
[질병 산재처리 기준] 같은 작업으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기준 <질 의>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줄곧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가량을 쉬고 .. III.산재보험 2010.07.12
[공상처리/산재처리] 근로자에겐 어떤 것이 이익일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공상'과 '산재'에 대한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산재를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산재로 인한 정부의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III.산재보험 2010.07.06
[산재보험료 부당] 골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 III.산재보험 2010.07.06
산재처리와 공사처리의 차이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 2010.1.27>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 III.산재보험 20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