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산재보험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 지체장애인 판정 기준

민노무 2010. 7.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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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 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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