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재해] 과로사의 정의와 원인 1. 과로 재해의 정의 과로재해의 정의 최근 고용조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 능력주의적인 인사관리 채택, 연봉제 도입 등으로 과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경쟁의 심화, 연속.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 장시간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축적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과..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7.02
[통근중 사고 산업재해보상] 통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7.02
[심장질환 유족급여] 근무 후 친목모임에서 쓰러져도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7.01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급여는? 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서, 피재자가 2001. 8. 21...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7.01
연차휴가/시간외근로수당/월차휴가 계산법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시간당 3,000원이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00..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6.30
[산재보상] 과다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 진료계획서란?? Q. 우리 회사는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데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시 신입직원인 4대 보험 담당자가 대표이사 임금을 임금총액에 넣어 신고했던 관계로 임금총액이 7000만원이 합산 계산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약 230만원 정도 더 납부됐습니다. 이럴 경우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6.30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사업장의 차량기사에게 혜택 적용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6.30
2010년 고용보험 질의회시집 - 모성보호 편 2010년 고용보험 질의회시집 - 모성보호 편 ▣법 제73조(급여의 지급제한 등)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5.11> ▣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등)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4.29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개별실적료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4.29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감수자 관리자 노무사 조회수 87 작성일 2010-01-14 첨부파일 【 본 문 】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 IV.4대보험/고용·산재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