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19

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 [질 의] 중소버스업체의 장기요양 휴업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여부를 질의함. - 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

연차휴가 2010.04.29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 2005.07.26, 근로기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 2005.07.26, 근로기준과-3937 ) [질 의]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였음. - 이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월간 하루라도 ..

연차휴가 2010.04.29

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

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 ( 2005.08.12, 근로기준과-4228 ) [질 의]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

연차휴가 2010.04.29

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

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 2005.08.22, 근로기준과-4373 ) [질 의] *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별(매분기)로 채용하여 사업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

연차휴가 2010.04.29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2005.10.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 [질 의] 학교는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년 12월 13일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

연차휴가 2010.04.29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5.10.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 [질 의]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보충..

연차휴가 2010.04.29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

연차휴가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