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휴가] 퇴직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민노무 2010. 5.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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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청구권

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가산해야 한다(동조 제3항).

1년간 계속근로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 채용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해 시행해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차유급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기산일을 회계단위로 통일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례 기업에서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다고 할 것이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
현행법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판례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대판 1991.6.28, 90다카14758; 대판1971.12.28, 71다1713 등).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행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퇴직시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자마자 해당 직원이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발생여부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 행정해석 등에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이전 노동부의 입장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대해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전 노동부 입장이었다(2000.3.10, 근기68201-696).

(2)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2005.5.27, 대법2003다4849),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노동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3) 변경된 노동부의 입장
이런 판례 입장을 반영해 노동부에서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됐다(2006.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3.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입

(1) 산입방법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현재 판례 또는 노동부 해석방향이라고 할 것이다.1)

(2)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
한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①퇴직년의 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②퇴직 2년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어느 것을 포함시켜야 할지가 문제된다.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한 최근 임금을 대표하기 위해 첫 번째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를 고려할 때, 첫 번째 경우(①)는 퇴직을 이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두 번째 경우(②)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

4. 사안의 해결

(1) 퇴직시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범위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퇴직시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동 상담사례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2009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2009년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상담사례에서 ①2007년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에 미사용해 2008년 말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②2008년 근로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9년에 미사용해 2009년 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2009년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어느 것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동 문제의 해결은 평균임금 정의를 고려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②또는 ③을 기준으로 3/12을 산입해야 하겠으나, 이들 수당은 퇴직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 정의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①의 수당, 즉 2007년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2008년 말에 지급의무가 발생해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마치며

퇴직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석재량을 벗어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월로 정해진 것은 연봉제 등 다양한 임금제도가 활용되는 추세에서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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