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관련 지침

민노무 2010. 5.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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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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