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민노무 2010. 4.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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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

[질 의]

중소버스업체의 장기요양 휴업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여부를 질의함.

- 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지

- 근기법 해설 자료집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월간․연간 총일수를 요양 휴업한 경우 연․월차 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유효한지

[회 시]

연간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동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 연간 일부만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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