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와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용차가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법 2006.6.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 항소【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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